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와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와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7.>
1.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매입, 임차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ㆍ증축ㆍ개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4. “관할구역”이란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개의 리 또는 통을 말한다.
5.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22. 4.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경로당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경로당 시설이 있는 주택단지의 관할구역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경로당의 신축
가. 경로당 신ㆍ증축의 경우 부지는 관할 구역내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열악한 재정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경로당 부지를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나. 시로부터 마을회관 추가 건립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추가 신축할 수 없다.
다. 기존 경로당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예정)되었을 경우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추가 신축할 수 있다.
라. 수혜가구의 7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관할구역인 경우 관할 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 경로당의 증ㆍ개축
가. 증축대상은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시 소유의 경로당 중 이용 인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로 관련 법규에 따라 증축 가능한 건축물
나. 개축은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된 경로당 가운데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되고, 부지 및 건축물이 시 소유인 경우에 시행한다.
다.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마을회관에 대한 사업비와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은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본조신설 2022. 4. 7.]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회원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상적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제출을 기피ㆍ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4. 경로당 보조금, 회비 및 후원금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규범 등에 반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③ 제9조 1항에 따른 지원 중지 보조금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