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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19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8-05-03공포 2018-05-03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5.3.>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개정 2018.5.3.>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개정 2018.5.3.>
3. 삭제 <2018.5.3.>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개정 2018.5.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재적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18.5.3.>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5.3.>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8.5.3.>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8.5.3.>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개정 2018.5.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혹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⑧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8.5.3.>

제12조

삭제

삭제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