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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19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6.17 2017.12.26., 2022. 2. 10.〉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06.17 2017.12.26., 2022. 2. 10.〉

제3조

삭제

삭제 <2004.06.17>

제4조

선임방법

① 의회는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03.16 2017.12.26., 2022. 2. 10.>
②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2017.12.26., 2022. 2. 10.>

제5조

검사위원의 결격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2.26., 2022. 2. 10.>

제6조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안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2022. 2. 10.>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2022. 2. 10.>

제7조

자료제공 협조

시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17.12.26.>

제9조

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6., 2022. 2. 10.,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의 만료 이후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5.12.29.>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신설 2025.12.29.> ④ 수당과 여비는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5.12.29.>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2025.12.29.>]

[제목개정 2025.12.29.]

제10조

삭제

삭제<2025.12.29.>

제11조

삭제

삭제<2025.12.29.>

제12조

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2022. 2. 10.>
1.위촉 후 자격을 상실한 때
2.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검사 중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때<개정 2017.12.26.>
4.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