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08.08.14.>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8.08.14.>
<삭제 2008.08.14.>
<삭제 2008.08.14.>
<삭제 2008.08.14.>
<삭제 2008.08.14.>
<삭제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