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 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 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24.7.25.>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 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5.>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가로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정류소(안내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4.7.25.> 3. 도면 4.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 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 육을 연 한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 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