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함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08.13.>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 <신설 2015.08.13.>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다만, 개 사육시설은 10마리 이하로 한다.
6.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개정 2017.11.09.>
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와 같다.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