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숲등의 연차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보전 ㆍ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산림 및 수목의 병충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 산림 및 수목의 수종개량 및 교체 식목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7.4.>
③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공익적 기능, 시민의 이용도, 지역 환경과의 조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4.>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장ㆍ소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4.7.4.>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개정 2024.7.4.>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4.7.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4.>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⑦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4.7.4.>
⑫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목개정 2024.7.4.]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부서나 민간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을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는 사업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2024.7.4.>
2. 근원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삭제<2024.7.4.>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않은 것을 이식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⑤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정하는 납부기한”이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6. 5. 15.>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 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 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
시의 주요 가로수 나무 종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나무 종류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게 향토성을 지닌 나무 종류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나무 종류
4. 도로경관을 제고하거나 특화거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 종류
5. 그 밖의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나무의 종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및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수목을 식재 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①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행정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식재 시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 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 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④ 도로변 식재는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포함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1. 도로변 식재 시에는 가뭄에 대응하여 LID(저영향개발)기법을 활용한 식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분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야 한다.
2. 보도에 설치되는 가로수 중 뿌리발근이 왕성한 수목(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 등)은 방근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식재 적기에 메워심기(보식) 또는 바꿔심기(갱신)를 하여야 한다.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ㆍ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6.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 종류로서 강풍, 태풍 시 쓰러져 보행자나 주행차량 등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나무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며 잎무성으로 인한 낙엽 시 하수구를 막는 등의 생활불편을 주는 나무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ㆍ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 시기는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3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대비, 교통장애 및 고압 전력선과의 저촉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할 수 있다.
2. 고압 전력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고압 전력선에서 2미터 내외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나무 종류별 고유 수형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한다.
3. 가지치기 및 상단부 가지 절단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참여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강전지는 지양한다.
4. 가로수 지하고를 점차 높여 가로 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지를 유도한다.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 의한다.<개정 2024.7.4.>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 계획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개정 2024.7.4.>
시장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병해충방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시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가로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태풍 및 강풍에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한 버팀목 보강, 가지치기, 사전제거 등 조치
2. 갈수기에는 2년 이내의 신규 식재지 집중 관수계획을 검토하여야 하고 물주머니설치, 물차운영 등 수목고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별표 5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는 시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거나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경우 훼손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시장은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 시 하자를 고려한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