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나주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① 입사생이 학사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입사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입사생 선발시 남ㆍ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 등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 하여야 한다.
① 학사에 입사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발 후 결원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되면 즉시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입사결정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등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나주학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법정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2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7. 입사생이 학기 중도 휴학 후 다음 학기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은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참여 지자체간협의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시장은 학사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