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15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나주시 운영지분)의 명칭은 “나주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제3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의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

입사생의 선발

① 학사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입사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나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학사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학생은 제외)
2. 법정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④ 그 밖의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입사생의 부담금

①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은 입사료 및 사용료(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책정은 재정형편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시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입사생으로부터 부담금을 직접 징수하여 학사운영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등

① 학사는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간의 공동 운영지침이 만들어질 경우 그 지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의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

위원회 운영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나주학사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나주시 교육지원 조례」제4조에 설치된 나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준용규정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