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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14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개장신고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4.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제4조

지원기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400,000원<개정 2026.3.3>
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

제5조

신청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적법한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2. 적법한 묘지에 매장한 경우
3. 적법한 자연장지에 자연장한 경우
4.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

회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