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 일환으로 건립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 일환으로 건립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이라 함은 나주시가 원주민의 독립된 생활 및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2. “원주민”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에 조성되는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 내에서 2006. 8. 23.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한 주민으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 또는 이주한 자를 말한다.
3. “영세고령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를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주거시설을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이하 “주거시설”이라 한다)”이라 하며,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21번지와 동악리 566번지에 둔다.
주거시설의 사용 범위는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주거시설을 임대차하여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원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영세고령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입주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주거시설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에 공실이 발생할 때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① 주거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회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원주민, 주택관리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원주민 위촉대상자는 해당 면장과 원주민 관련 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8.10.5., 2022.9.20.>
④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거시설관리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1.6.>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주거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거시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주거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거시설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시설 입주대상자를 공개 모집 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대상자의 모집은 필요시 수시 모집 할 수 있다.
② 주거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고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거시설의 입주대상자 선정은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단,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초과되어 탈락자가 발생할 때에는 그 탈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실 발생시 입주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시설 입주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신청자 전원에게 통지하고 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는 입주에 필요한 계약 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거시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갱신 의사가 있는 기존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관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필요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3.2.24.>
① 주거시설의 임대사용은 유료로 하며, 주거시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혁신도시 원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원주민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원주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7로 적용한다.(개정 2010.11.16.,2016.02.19.)
② 제1항제1호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에 의거 재산평가액은 첫째연도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며, 둘째연도 이후에는 첫째연도 재산의 가격에「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형태, 주변의 여건 변동 등으로 재산의 가격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에는 다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③ 입주 선수금은 주거시설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선수금의 성격으로,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④ 임대료는 주거시설의 공급 면적에 따라 1년 단위의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월 단위의 금액을 병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매 1년 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① 주거시설의 임차인은 시장이 부과한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세로 전환할 수 있다.(개정 2010.11.16.)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차인 각각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이 희망할 때에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범위 안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임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며,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1세대에 2명 이상이 공동 입주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입주자별로 균분하여 부담한다. 다만 공동 입주 중에 어느 한 입주자가 임대차를 포기하여 공실이 될 경우에는 이 공실에 대한 당해 임대차 계약 기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또한 공실이 발생될 시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예비입주대상자의 순서에 따라 입주권을 부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한다.
① 주거시설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주거시설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임대보증금과 임대차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의 임대료 잔액(일할계산)을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반환 신청에 의하여 그 주된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③ 입주선수금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시 제13조 및 제18조에 의한 임대료, 공공요금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임대보증금 또는 입주 선수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주거시설의 임대를 받아 취득한 임차권은 이를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또한,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거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나 손해배상금을 납입토록 할 수 있다. 원상복구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상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주거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임대료를 3개월 또는 3월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주거시설의 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가스,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각종 부담금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처리가 2명 이상의 임차인의 사용 또는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임차인이 그 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가로등(보안등) 등 공용시설의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시장은 당해 주거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거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나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원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이 정관에 포함된 법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② 시장이 주거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협약에 의하여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
주거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한다.
시장은 주거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임대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