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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13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0.>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0.>
④ 시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