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규칙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은 나주시 향토산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업종, 생산 품목, 연간 매출액, 투자 계획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본금 및 종업원 수
5. 수출업체 여부 등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 등록증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4. 유통회사 계약서 사본 또는 대리점 개설 계약서 사본
5.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 1부
7. 원료 구매 및 사용 집계표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종업원 명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 1부
10.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등록시에 한함)
① 향토산업의 지원은 나주시 향토산업 지원 심사기준 및 평가표(별표 제1호)에 의거 소관 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이 80점 이상일 때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지원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예품의 구매는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고 공예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매한 공예품은 나주시와 자매결연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나주시에 1백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인 등이 나주시 방문시 기념품으로 증정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조례 제32조제1항제6호의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신청을 받은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0조 규정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현지 확인 및 조사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2.14., 2018.10.5.>
① 일자리경제과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는 나주시 향토음식업소 사전 심사표(별표 제2호)에 의거 참석 심사 위원이 각각 심사한다.
③ 판정 기준은 심사기준별 득점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심사별 총점과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는 나주시향토산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이나 사후에 이를 대외에 공표할 수 없다.
①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을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 제32조 규정의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1. 제품 설명서 1부
2. 품질 인증서 사본 1부(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품질 준수 각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 등록증 (공장등록시) 1부
6.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자료 1부
7.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특허 등의 등록자에 한함) 1부
8. 기타 지정 승인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조례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별 소관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
1.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가 정확히 작성 첨부 되었는지 검토한다.
2. 지정 신청 상품에 대하여 지정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나주시 우수특산물지정 신청 검토 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① 위원회는 우수 특산물 지정 신청 상품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 연구 검사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우수 특산물 지정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작성하여 사업별 소관 부서를 통하여 교부토록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
② 우수 특산물 지정번호는 지정년도와 연도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③ 우수 특산물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 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대장(별지 제7호서식), 향토음식업소 지정 관리 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
①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는 물품 및 포장재 용기 등에 지정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표시는 포장 상자(box)에 인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박스 표면 중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구조상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년도 - 지정번호」
④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은 업체는 제3항의 표시 외에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나주시 우수 특산물 지정 대장과 향토 음식업소 지정 관리 대장은 이를 영구히 보존하고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