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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자치법규 204313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 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력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 산업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판매하는 산업과 역외에서 생산되는 원료라도 나주 지역에서 제조 또는 가공하여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2. 향토 음식이라 함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3. 우수 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시 또는 역외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수산물 또는 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나주시장이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4. 가공 식품이라 함은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특성을 살리면서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하고 저장성이 좋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
5. 전통 공예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조형미를 조화시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육성 계획 수립

나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국가의 향토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향토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향토 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 계획
3. 향토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제4조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 산업에 대한 시책 개발 연구
2. 향토 산업 신기술 개발 보급
3. 향토 산업 또는 향토기업 나주 고유 상품 개발
4. 향토 산업의 발굴, 개발 및 산업화
5. 향토 산업 관련 상품의 디자인 개발 및 홍보
6. 향토 산업 관련 사업의 자금 대출시 신용 보증료의 일부 지원
7. 전통공예품의 개발 촉진과 공예 기술의 전승 발전
8. 기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5조

지원 방법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대학 등 연구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및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 지원 또는 주민소득금고의 융자 지원과 행정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향토 산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 결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향토 산업 지원 결정을 통보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 공예품의 구매

① 지역 공예인이 전국 공예품 대전에 공예품을 출품하여 입선한 경우에 시장은 당해 공예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 공예품의 구매 및 관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향토 산업의 지원ㆍ향토음식업소의 지정 및 특산물의 지정 등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향토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
2. 향토 음식업소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나주시 우수 특산물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 상정은 제32조의 소관 부서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상정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
③ 지원 및 지정의 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및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향토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나주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명되는 때에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18.10.5., 2024.7.1.>
1. 시의회 의원 1인
2. 향토산업 관련학과 교수 1인
3. 식품학과 교수 1인
4.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 임원 1인
5. 소비자 단체 임원 1인
6. 기업인 협의회 임원 1인
7. 언론인 1인
8. 시민단체 임원 2인
9.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소장
④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7.12.29.>

제13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14조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역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8.10.5.>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 정리 및 사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8조

업소의 지정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향토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향토음식업소의 신청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업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리사로서 향토음식의 조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의 자격증 사본
2. 향토음식을 3년 이상 조리한 자로서 그 맛이 특색 있어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
3. 조리 방법 설명서

제20조

지정 기준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향토 음식의 조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4」의 모범업소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 기준「별표 9」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4. 향토 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이어야 한다.

제21조

지정서의 교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업소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1의 향토음식업소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은 업소는 별표 1의 향토음식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육성·보존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은 업소가 아니면 지정업소 표지판 등 향토 음식과 관련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업소의 업주는 향토 음식과 관련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도요금의 감면 (개정 2009.8.3.)
2.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감면 (개정 2009.8.3.)
3.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이 있는 때 지정 업소의 우선 지원
4. 「식품위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는 우선 지정 관리(개정 2009.8.3.)
5. 향토 음식 표지판, 찬기류, 홍보물 제작 지원
6. 기타 향토 음식과 지정 업소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제23조

업소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 취소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취소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20조 규정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때
2. 제20조제2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다만, 조례 제19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가 종사하는 업소는 제외함. (개정 2009.8.3.)
4.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나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위원회의 심의에서 지정이 취소된 때 (개정 2009.8.3.)
③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업소 지정서, 표지판 등 회수
2. 향토음식업소 재정ㆍ행정지원 중단

제24조

지정대상 상품

시의 우수 특산물 지정 대상 상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13조 및 「농산물품질 관리법」 제5조 또는「수산물품질 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상품 (개정 2009.8.3.)
2. 관련기관, 단체 또는 생산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상품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배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상품
3. 기타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상품

제25조

지정 신청

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ㆍ단체ㆍ기업에서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 지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특산물 지정서 교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우수특산물로 선정된 상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정서의 사용

① 시장은 우수 특산물로 지정된 상품의 포장지 등에 지정 사실을 표시하게 하거나 대외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서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특산물 지정자의 책임

①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지며 지정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정 취소

①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은 상품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 특산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물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상품을 혼합 판매하거나 표기한 경우
4. 6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상품에 대하여는 지정서를 반납하고 유인된 포장지 등은 폐기 말소하여야 한다.

제30조

사후 관리

① 시장은 특산물 지정 사항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 공무원은 특산물의 생산 및 가공, 제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에게 보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

청문

시장은 제29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소관 부서

① 조례 제6조, 제19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향토산업ㆍ향토음식업소ㆍ우수특산물의 지원 및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안건 상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별 소관 부서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6.16., 2017.11.1., 2018.10.5., 2022.9.20., 2024.7.1.>
1. 농업경영: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2. 식량작물: 농축산식품국 배원예유통과
3. 원예특용작물: 농축산식품국 배원예유통과
4. 수산물ㆍ축산물: 축산과
5. 광산물: 에너지신산업과
6. 공산품ㆍ제조업: 일자리경제과
7. 가공식품ㆍ향토음식업소: 보건소
8. 기타: 지원 또는 지정 신청 사업 관련 부서
② 사업별 소관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사업의 지원 및 지정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3조

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 나주시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조례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향토 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면된 상수도 요금은 일반 회계에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되 감면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향토 산업의 상품 개발 또는 디자인 개발 등
③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 조례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향토 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3년간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업소가 1개의 계량기로 2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