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및ㆍ「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향토문화회관(이하 “향토문화회관”이라 한다)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및ㆍ「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향토문화회관(이하 “향토문화회관”이라 한다)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① 향토문화회관 운영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상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9.8.3.)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협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협약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향토문화회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유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문화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의 만료 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위탁 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전시유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 를 확인하여야 한다.
향토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향토문화 회관 시설 및 전시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