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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자치법규 204313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나주시의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2024.9.23.>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지정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8.>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0.1.8.>
② 위원회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2회(4, 9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8.>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0.1.8.>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8.>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전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ㆍ전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위원이 시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0.1.8.>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4.9.23.>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8.>

제15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③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6조

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17조

지정 신청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제15조 및 16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ㆍ점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ㆍ 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ㆍ통장,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나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22조

보존 관리

시장 및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나주시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진입로 정비ㆍ경내정화사업ㆍ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

관리점검 등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24조

경비보조 등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10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유적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5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ㆍ공예품 등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26조

기록 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27조

홍보 등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1.8.>
1. 관리,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관리, 보호의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제2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