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나주시의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나주시의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2024.9.23.>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8.>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0.1.8.>
② 위원회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2회(4, 9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8.>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제<2020.1.8.>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8.>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ㆍ전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위원이 시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0.1.8.>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4.9.23.>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촉직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③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 및 16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ㆍ점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ㆍ 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ㆍ통장,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나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시장 및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나주시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진입로 정비ㆍ경내정화사업ㆍ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10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유적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ㆍ공예품 등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1.8.>
1. 관리,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관리, 보호의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