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5조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0.4.20., 2021.12.24.>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5조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0.4.20., 2021.12.24.>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199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