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농ㆍ수ㆍ축산물을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4.>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4월말까지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나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급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단가 협의결정
2.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불시 점검
3. 학교급식 식재료 품위 점검
4.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5., 2025.4.4.>
1.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 담당팀장 각 1명
2. 나주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 담당팀장, 담당자 각 1명
3. 삭제 <2025.4.4.>
4. 나주시 학교영양(교)사 협회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표 각 1명
5. 나주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각 1명
6.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3명
7. 삭제 <2025.4.4.>
8.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식재료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1명
9.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명
10. 친환경식재료를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명
11. 삭제 <2025.4.4.>
12.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담당자 1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
③ 시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 및 식재료 공급자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개정 2025.4.4.>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4.>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식재료 공급자는 익월 공급품목 및 공급단가(안)를 매월 10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4.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주요안건에 대한 결정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부득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4.4.>
④ 필요한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4.4.>
① 시장은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4.4.>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또는 우수농ㆍ수ㆍ축산물를 공급하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4.4.>
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월별로 신청한다. <개정 2025.4.4.>
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식재료공급자에게 청구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원사례가 적발될 시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부정지원금의 전액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