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한다.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 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골재판매사업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① 골재채취사업은 직영 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②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기 조종원을 둔다.
1. 페이로다 조정기사 및 조수 각 1명
2. 불도우저 조종기사 및 조수 각 1명
3.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 각 1명
③ 제2항 각 호의 조종기사 및 조수는 해당 분야 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임명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골재 채취사업의 위탁경영은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하도록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한 대행업자 선정은 「예산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직영 또는 위탁경영에 의해 채취한 골재의 처리는 시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 계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