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5.11.6.>
1.“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대행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11.6.>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이설공사 :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이미 설치된 배수시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공사
3.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4.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5.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 실시 방법, 공공하수도 복구 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나주시가 지정한 배수설비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배수설비 승인내용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당해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및 물가정보 등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연초에 공사비를 산정 공고한다.
② 일반행정 관리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공사여비규정」에 따른 일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공공하수도 관리자인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부분에 대한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한다. <개정 2025.11.6.>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을 위한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 기준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하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공업자는 신규 지정 시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구비서류 및 대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하수처리구역 증가에 따라 대행업자지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시장이 대행 업체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⑤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갱신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25.11.6.>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인 2년 이내에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시에 한함)
시장은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6.>
<개정 2025.11.6.>
① 대행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설계 및 공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시장이 지정한 규격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7일, 준공계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준공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배수설비 승인 조건과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의 공사시공이 부적당하거나 부실 또는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수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6.>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한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은 때
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은 때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6.>
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의 대행업 운영 상황파악에 필요한 장부
5. 배수설비공사업 대행업 지정서
<개정 2025.11.6.>
① 대행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에 대해 준공 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예치된 보증금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2.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은 때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휴업을 한 때
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된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한 때
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때
4. 시장이 지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주가 제시한 배수설비 준공기한을 15일 이상 초과하여 건축물 준공 검사에 차질이 발생된 때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등의 신고 : 별지 제9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10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빵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청과류 가공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 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사용 개시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7. 15.>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6.>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 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료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25.11.6.>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총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당 월의 중도에서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개정 2025.11.6.>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갱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 100+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6.>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시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하며, 이 경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을 인가, 허가, 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완납)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의 인가, 허가,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인ㆍ허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신청(임시 사용승인 포함)에 따라 준공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준공예정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중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하게 납부고지서 발부를 배수설비 설치신고시 요청할 경우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준공시 최종 부과), 원인자부담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4회(착공 후 1개월 이내에 25퍼센트, 사업추진공정 50퍼센트에 이르렀을 때 25퍼센트, 사업추진공정이 75퍼센트에 이르렀을 때 25퍼센트, 준공예정일 전까지 25퍼센트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⑥ 조례 제20조에 해당하는 타행위는 개발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납부시기 및 납부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촉구하고 사업승인 기관(부서)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기관(부서)는 사업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6.>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고지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때
3.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4.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5.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6.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 조례」 규정에 따라 나주시 향토 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3년간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업소가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매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매월 사용량의 3세제곱미터
9. 별표 4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최초 5년간 30%, 이후 2년간 20% 감면할 수 있다.
10.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은 피해를 입은 수용가로 하며, 1개월분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11.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6.>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액 착오 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6.>
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은 타 회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