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규칙은 「나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 지
2. 건 물
3. 구 축 물
4. 관 설 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② 전항의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8.3.)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하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상ㆍ하수도 건축, 도시계획설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과장이 된다.(개정 2008.9.10.)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
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