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2."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한 고시대상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 기타 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시설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지역의 지역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하며, 시장은 전문연구기관을 통보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상영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개정 2001.1.2.>
1. 환경상의 영향이 있다고 조사된 지역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전문연구기관이 협의하에 결정되는 지역
2. 매립장 또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되어 인접 주민의 욕구, 또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신설 2001.10.10.>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10.10.>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① 기금은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2009.8.3.>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설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시설 담당과장
2. 당해시설의 소재지 읍면동장
3. 당해시설의 소재지 시의회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위원
⑤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10.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10.10.>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당해 시설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0.10.>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0.5.>
1. 기금운용관: 당해시설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당해시설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1.10.10., 2009.8.3., 2020. 9. 21., 2023.2.24.>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시장과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며, 시장이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1.1.2.>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1.2.>
1. 제8조에서 정한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2.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주민협약서)
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다. <개정 2001.1.2.>
④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
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제7조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 2001.10.10.>
①「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년수 1년 미만 환경미화원의 일당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8.3.>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0.10., 개정 2009.8.3., 2011.2.14.>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타 주민지원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