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위원에게 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의결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2.31.>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별표 1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며 부지매입비를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착공신고 후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30퍼센트는 공장등록 후에 지급한다.
③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산정액이 전라남도 지원한도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조례 제13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지원기준은 거주 건물을 제외한 공장ㆍ사무실 등으로 건축비,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전기 등 토목구축물 설치비, 기계ㆍ장비 등 구입비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비만 인정하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관내거주(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고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내로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관내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②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사람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내에 새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개정 2025.12.31.>
③ 교육훈련 보조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건물임대보조금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차임(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방법을 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25.7.15.>
1. 별표3의 정보기술업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 유지하는 경우
2.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 원 이상인 건물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ㆍ개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입지보조금: 부지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
2. 시설보조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
4. 건물임대보조금: 임대계약후 2년 이내
① 관내 기업 신규채용 보조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이 신청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신규직원을 고용한 경우 그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30만원 이내의 신규채용보조금을 1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제7조 및 제14조의 고용보조금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관내 기업이란 나주시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대상 신규고용인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신청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3개월 이내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고용 유지인원수(신청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인원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더한 수를 말한다)를 지원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업은 지원기간 중 각종 변경사항 및 사업포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청기간 및 세부 사업계획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국내ㆍ외 전시회 등 참가지원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국내ㆍ외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관내 기업에 대해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업체당 200만원이내에서 당해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개별기업의 전시회 등 참가 완료 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 기업이란 사업자등록증상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마치고,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해에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전시회 등의 참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④ 신청기간 및 세부 사업계획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각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별표2의 산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비 분담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비 분담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를 신축한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1조에 따른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규모와 내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해당 민간투자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약 사항은 각 호의 범위내로 한다.
1. 투자협정서 및 투자기업의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ㆍ집행
2. 민간투자기업과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라 토지 위탁관리 및 매각 대행
① 시장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혁신도시클러스터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시비를 분담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및 이전공공기관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을 임차하여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임차료 지원과 클러스터 부지 및 집단입지시설 등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주(임차 또는 분양을 포함한다)분부터 적용하여 별표 5의 지원기준에 따라 3년간 연차별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기존 입주 기업 등은 연차별 지원기간(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동안 지원 할 수 있다.
③ 임차료 지원 및 대출금 이자 일부 지원은 월 최대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불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월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표 5에 따른 제출서류를 관련사업 공고에 명시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8조에 따른 건물임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혁신도시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지원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지원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전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의 적합성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타당성평가에 의한 적정성
5. 나주시와 투자협약 체결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조례에 의한 도내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31조에 의한 관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입지ㆍ시설ㆍ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기업에서는 저당권 1순위 설정,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입지ㆍ시설 보조금 5년 이상,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3년으로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민간인 또는 관련기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성과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 조례에 따른 성과급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입주한 기업으로 투자유치금액 20억원 이상 기업유치 실현(공장등록완료 후)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성과급 지급 기준은 민간인, 공무원 각 5백만원 이내로 하며,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이 완료된 해의 11월 30일까지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내에 국ㆍ내외 기업 및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 부여 및 표창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포상 기준은 별표 4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
1. 특별승급
2. 근무평정에 따른 가점부여
3. 투자유치 근무부서 근무자 전보 우대인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공공무원은 투자유치 기업 최초 접촉 시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장에게 공문을 통보하고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장은 매년 6월, 12월에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별표 4에 명시된 인정기준 관련 자료를 인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관리 부서의 장은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장이 통보한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과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