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국내외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국내외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6., 2025.7.9., 2025.12.31.>
1. “관내”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을 말하며 “관외”란 시 행정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투자”라 함은 기업이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거나 민간자본이 관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노동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공장시설” 이라 함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5.12.31.>
7. "입지보조금"이란 관내 산업단지 및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임차료ㆍ부지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새로 채용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건물임대보조금”이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이전”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외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3. “신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쇄된 사업장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본사” 라 함은 기업의 법인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16. “수도권”이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말한다.
1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18. <삭제 2025.12.31.>
19.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ㆍ법인 등을 말한다.
20.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1.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2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①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업(민간유치사업 포함)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 협의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9.20., 2025.12.31.>
1.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기업인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3. 기타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 환경 개선의 연구, 대상기업의 자료 수집ㆍ조사ㆍ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적 성격의 경비
① 관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의 지원대상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내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써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정보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고용, 교육훈련 및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내의 지원기준을 따른다.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도매업ㆍ소매업
4.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차료 및 부지매입비 등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시장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ㆍ이전하는 국내투자기업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투자기업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전시회 등 참가지원, 건물임대 보조금, 관내기업 신규채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ㆍ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2.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① 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ㆍ시설ㆍ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3조부터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를 신축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세의 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 및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와 임대하는 경우 임대 감면율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3.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도시개발법」,「관광진흥법」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민간 투자 사업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 및 이에 대한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ㆍ집행ㆍ정산, 토지위탁관리ㆍ매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투자협정을 민간과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관내 투자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3. 공장 착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6.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관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시장은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에게 임차료를 지원받은 관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관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차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이자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나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말 기준으로 나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2.]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시 소유의 재산 사용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기업 및 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소속공무원, 기관ㆍ단체ㆍ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업 및 자본유치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포상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