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9.9.23.>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천연염색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그 밖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9.23.>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연염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수탁자는 위탁운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2021.1.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내용
4. 위ㆍ수탁 금액
5. 수탁자의 의무
6. 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1.1.1.>][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1.> ] [제목개정 2021.1.1.]
① 시장은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
② 수탁자가 계속하여 염색센터를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청서 및 3년간의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③ 평가위원회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9.23.] [제4조에서 이동 <2021.1.1.>][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1.>]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9.23.>
③ <삭제 2019.9.23.>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