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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09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이하 “염색센터”라 한다)란 친환경 염재작물을 이용한 염료, 염색제품의 생산을 산업화하는 시설로서 행정동 및 생산동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천연염료 및 염색제품의 연구, 제작, 판매를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염색센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염색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입주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염색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운영

① 염색센터는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5에 둔다.
② 시장은 염색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염색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

기능

염색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 산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생산시설 운영
2. 천연염료 추출 가능 유용작물의 종자증식 및 생산체계 구축, 시범포 관리
3. 천연염료 수집 및 분류, 염료처리 및 시험, 염료 저장관리 및 이력관리
4. 천연염료 품목별 품질기준 정립, 검사 및 분석 기능인력 육성ㆍ교육
5. 천연염료 및 염색제품의 생산ㆍ판매, 판매촉진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염료 및 염색제품 산업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염색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염색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염색센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염색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다음 연도 사용료 납부 또한 같은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염색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염색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제8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염색센터 내에서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원상복구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 및 명칭

① 염색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연염색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천연염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염색센터 사용허가 및 취소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염색센터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염색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시장은 염색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ㆍ운영 위탁할 수 있으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천연염색 관련 법인이나 단체
2. 염색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 업체
3. 그 밖에 천연염색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제17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염색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염색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위탁기간

① 염색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종전의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염색센터 시설과 장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및 장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염색센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및 염색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를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내부 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염색센터를 운영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수탁자는 염색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염색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보고,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수탁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및 손해배상

<개정 2024. 5. 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시설변경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분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수탁자가 승인을 얻지 않고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 될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시설 반환

제2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

준용

염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