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이 조례는「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30.)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나주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5.“구매실적”이라 함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 계획대비 실적 을 말한다.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2. 30.)
②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8.>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 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하여야 하며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6. 12. 30.>
①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2호의‘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상급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녹색제품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12. 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