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와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와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방향 측정능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 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나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증상완화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 2023.9.26.>
1.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그 밖에 초로기 치매환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거리 등에 배회할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인식표, 위치추적기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한 성실한 관리와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건강파트너(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별 1명의 파트너를 두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파트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관리
2. 보건사업 지원(보건사업안내 등)
3. 건강일자 작성 등 건강통계 자료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9. 21.]
① 시장은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21.>
1. 센터의 운영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ㆍ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9. 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선출하며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2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9. 21.>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21.> [제목개정 2020. 9. 21.]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21.>
시장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시장은 치매환자가 전출ㆍ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중지한다.
시장은 제7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