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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09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8조, 제10조,「모자보건법」 제3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8조, 제21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6.5.20., 2018.3.9., 2022.11.3.>

제2조

지원의 구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과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으로 구분 시행한다. <개정 2023.10.31.>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 2016.5.20., 2018.10.1., 2022.11.3., 2023.10.31.>
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부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부와 모를 말하며 입양아의 경우는 양부모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직계혈족 또는 부모의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4. “자녀”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국ㆍ공립 또는 민간 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말한다.
6.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출산육아지원금”이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어린이집 교육비”(이하“교육비”라 한다)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어린이집 재원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신청인”이란 자녀의 보호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0.31.>

제4조

업무관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6.5.20., 2023.10.31.>

제5조

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3., 2023.10.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3., 2023.5.12., 2023.10.31.>
1.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여야 한다.
2.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나주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신생아가 나주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산계약서 및 진단서 등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③ 삭제 <2023.10.31.>

제5조의2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중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0.1., 2020.9.21., 2023.10.31.>
1. 자녀가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적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최초 지급대상자인 부 또는 모 등 보호자가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적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삭제 <2020. 9. 21.>
② 전출 또는 미거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 지급예정인 지원금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시 관내로 재전입하여도 해당 자녀로 인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복귀되거나 재선정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1.,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6조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은 자녀 출생신고 시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8.1.14., 2010.10.1, 2012.1.2.,2016.5.20., 2020.7.15., 2022.11.3., 2023.10.31.>
② 재혼가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는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8.10.1., 2020.9.21., 2022.11.3.>
③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2.11.3.>
④ 삭제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7조

지원액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2.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3.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② 출산육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2.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3.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일 경우 그 지원내용 및 신청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6.5.20., 2022.11.3., 2023.5.12., 2023.10.31.>
②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 신고(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포함한다)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10.1., 2023.10.31.>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2023.10.31.>

제9조

지급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이용하여 보호자 및 자녀의 출생일 기준 시 계속 거주여부 확인 및 자녀의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10.1., 2022.11.3., 2023.10.31.>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자녀 나이 2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화, 인터넷, FAX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5.20., 2018.10.1., 2023.10.31.>

[제8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0조

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2022.11.3., 2023.10.31.>

[제9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1조

자료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제12조

업무 관장

교육비 지원 관련 업무는 가족아동과장과 신청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6.5.20., 2024.7.1.>

[제10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3조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로 하되. 다만,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2.1.2., 2016.5.20., 2018.11.1., 2020. 9. 21.>

[제11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4조

교육비 지원액

교육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5조

지원 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녀가 교육시설에 입교 시 구비서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읍ㆍ면ㆍ동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육비 지원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나. 재원 증명서 1부 (시설장 발급)

[제13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6조

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등 행정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 기간, 아동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가족아동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4.7.1.>
② 교육비 지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③ 가족아동과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전화, 인터넷, FAX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6.5.20., 2024.7.1.>

[제14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7조

교육비 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가족아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15.1.6.,2016.5.20., 2024.7.1.>
② 가족아동과장은 매월 교육비 지원 시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타 시,군 소재 어린이집으로 옮겼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1.2.14., 2016.5.20., 2024.7.1.>
③ 전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교육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비를 환수할 때에는 셋째 이 후 자녀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현황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2>

[제15조에서 이동 <2023.10.31.>]

제18조

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어린이집 교육비 신청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가족아동과장은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대상자 변동사항(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6.5.20., 2023.10.31., 2024.7.1.>

[제16조에서 이동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