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09.8.3., 2020.12.31.,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09.8.3., 2020.12.31., 2021.12.24.>
①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 발생이자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31.>
③ 삭제<2016.6.30.>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그 밖의 생활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10.24., 2011.2.14., 2015.1.6., 2016.6.30., 2020.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의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6.30.]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계좌(체육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개정 2018.3.9.>
② 기금은 나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기금 및 이자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6.6.30.>]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2021.6.1.>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사업
2. 우수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3.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에서 이동<2016.6.30.>]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9.8.3.,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8.09.14.,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2016.6.30.>]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2.10.24., 2009.8.3., 2011.2.14., 2015.1.6., 2016.6.30.)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
[제9조에서 이동<2016.6.30.>]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따른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1998.09.14., 2020. 9. 21., 2020.12.31., 2023.2.24.>
[제10조에서 이동<2016.6.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5.11.6.>
[본조신설 201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