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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08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진흥기금 조성할 때까지 체육활동에 재정을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21.12.24.>

제2조

재원

① 지원재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지원하여야 한다.
② 매년 지원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지원범위와 방법

① 지원범위는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동호인 단 체 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단체 및 지원규모 등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8.3.) ② 지원규모는 참여 인원수 등을 고려하되 단체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방법은 각 단체에 서 연간계획을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조정 지원한다.

제4조

지원금의 사용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사업
2.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