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보호 육성, 시의 명예 선양을 위한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보호 육성, 시의 명예 선양을 위한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나주시청 사이클, 육상 선수단(이하 "선수단"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2.22.>
① 선수단의 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1. 단 장 : 부시장
2. 부 단 장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
3. 주 무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팀장
② 선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도자와 선수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원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19., 2016.12.30., 2019.2.22., 2019.12.31.>
1. 지도자 : 감독 1, 코치 1
2. 선 수 : 사이클 8명, 육상 6명 이내
① 단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관리ㆍ감독ㆍ보호한다.<개정 2022.3.2.>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2.>
③ 주무는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22.3.2.>
④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선수의 발굴ㆍ육성지도,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훈련ㆍ대회참가 사항, 합숙소 관리 등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3.2.>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 체력관리, 경기지도, 차량관리를 수행하며, 감독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2.>
⑥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3.2.>
① 지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2.>
② 선수는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감독이 추천할 경우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9.2.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
12. <삭제 2026.8.18.>
13. 그 밖에 단원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입단 신청서와 함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
① 단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 계약한다.
② 지도자의 임용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선수의 임용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 계약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④ 지도자 및 선수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⑤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및 선수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체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①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3.2.]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2.>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의2. 입단 추천서(별지 제1호의2서식)
1의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1호의3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 1부
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7. 명함판사진 2매
8.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
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0. 삭제
11.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2. 동의서(별지 제3호의2서식)
13.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4. 지도자ㆍ선수 등록 증명서 1부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① 단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2., 2019.12.31.>
1.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비,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연봉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연봉은 별표2의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① 시장은 임용되는 단원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3.2.>
② 삭제 <2019.12.31.>
③ 단원의 등급은 별표2의2와 같다. <신설 2019.2.22., 개정 2019.12.31., 2022.3.2.>
④ 지도자 평가는 별표2의3과 같고, 선수 평가는 별표2의4와 같다. <신설 2022.3.2.>
⑤ 연속으로 2년간 D등급을 취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9.2.22., 개정 2019.12.31., 2022.3.2.>
삭제 <2019.12.31.>
① 단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산정기준 : 재직기간 중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퇴직금 예시 = 총 근무일수 ÷ 365 × 월평균 보수)
2. 월 평균 보수 : 퇴직 전 3개월의 보수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를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월평균 보수 예시 = 퇴직전 3개월 보수총액 ÷ 퇴직전 3개월 일수 × 30)
② 퇴직금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 이외의 자가 퇴직금을 청구 및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2022.3.2.>
③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2022.3.2.>
④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 후 재활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단원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이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기타 :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④ 코치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① 단원이 휴가 등을 가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은 부단장이, 코치 및 선수는 감독이 허가한다. <개정 2019.12.31.>
②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2.>
④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동 기간에 병가한 단원에 대해서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2.3.2.>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ㆍ내외 단체(팀)(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일상훈련과 제20조에 따라 전지훈련 등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3.2.>
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피복 등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2.31.>
② 피복 등은 감독의 신청에 따라 구입 지급하며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2.>
단원에게는 경기력향상과 우수선수 발굴 등으로 관외 출장할 경우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 등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3.2.>
② 단원은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허가 하에 일시적으로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3.2.>
③ 합숙소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하며,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합숙소 입소 희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④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3.2.>
⑤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⑥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1인1실(또는 2인 1실)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ㆍ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합숙소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
4. 음주, 추태, 고성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5.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위
6. 다른 입소자의 자유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
7. 개인적 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8. 합숙소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합숙소 내에서의 흡연, 도박
10.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할 품위 유지에 반하는 행위
③ 입소자는 합숙소 시설 및 공용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나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본인이 퇴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제24조의2에 따른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3.2.]
단원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지원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단원의 근무연령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높은 단원에게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12.31.>
제26조에 따라 근무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개정 2019.12.31.>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2.>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단원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지정된 장소에서 무단이탈하거나, 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5.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6.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8. 한국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가 확정되었을 때
9. 폭력ㆍ성폭력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단원은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22.3.2.]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3.2.>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에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3.2.>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④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단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동안 연월봉액의 50퍼센트의 급여를 지급한다. <신설 2022.3.2.>
① 시장은 단원이 국ㆍ내외 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9.12.31., 2022.3.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9.12.31., 2022.3.2.>
⑤ 삭제 <2019.12.31.>
⑥ 징계에 의해 계약 해지된 단원은 재임용 계약할 수 없다.
①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영입비를 별표 8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는 계약기간 동안 나주시청 소속 단원으로 근무 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③ 영입비를 지급 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시장은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지대한 공이 있는 재직 단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9.12.31., 2022.3.2.>
1. 삭제 <2019.12.31.>
2. 선수 : 5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면서 누적 총점수 3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중「나주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나주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
1. 당연직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체육회 임원 및 체육관련 민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도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2.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징계의결
4.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를 제외한 단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12.30.]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5명 내외로 하며, 감독, 코치, 선수,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3.2.]
① 단장 및 협의회는 경기부 소속의 지도자 및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육아 및 여성재생산권 등 보장하기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 및 협의회는 경기부 소속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
① 합숙소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에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2.3.2.]
합숙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소자 자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