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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08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족장”이란 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나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의 무기계약 노동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6.>

제4조

장의위원회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청장장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은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공무원노조 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공무원의 시청장 대상 여부 결정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청장 대상

시청장 대상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청장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 편람」을 준용한다.

제7조

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에서 지명하는 2명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총무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장례비용지원

①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