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청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나주시청 소재지는 나주시 시청길 22로 한다. <개정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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