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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08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청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2조

위치

나주시청 소재지는 나주시 시청길 22로 한다. <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