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내를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며, 제3조를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