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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3081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6.>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신고 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 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5. 행정지도 등으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7.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포상금 지급 방법

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