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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30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청소년 기본법ㆍ 및 ㆍ청소년활동 진흥법ㆍ에 따라 나주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ㆍ청소년 기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조직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교육, 활동비 등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나주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청소년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가족아동과장, 나주경찰서 및 나주교육지원청 청소년 육성 관련 해당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나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학부모 대표,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ㆍ양성평등 기본법ㆍ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4.7.1.>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의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7.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3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ㆍ청소년기본법ㆍ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ㆍ청소년 보호법ㆍ 제2조제5호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청소년 우범지역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 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 별 여건(인구, 학교 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26조

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

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지참하고 관계 청소년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읍ㆍ면ㆍ동 지도위원이 추천한 지도위원으로 나주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청소년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나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

구성

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②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3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임기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호선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6.8.18.>
1. 나주시 및 다른 기관ㆍ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다른 시ㆍ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4조

회의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

수당 등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제24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