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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079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7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제2조

위탁운영의 절차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1. 각서(별지 제2호 서식)
2.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또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평가서류
4. 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7. 수련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8. 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3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7. 15.>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악화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시장의 중요한 지시를 위반한 때

제5조

운영감독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② 시장은 전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련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관장이 해당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② 수련관을 사용하자고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1. 나주시 및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8조

사용료의 감면신청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제9조

수강신청서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20. 7. 15.>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요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
1. 전액 반환의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50% 반환의 경우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② 삭제 <2020. 7. 15.>
③ 삭제 <2020. 7. 15.>
④ 삭제 <2020. 7. 15.>

제12조

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운영자는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1. 시설이용신청대장 : 1년
2. 시설대여대장 : 3년
3. 대여ㆍ사용료 징수대장 : 5년
4. 후원금품 수납대장 : 5년
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 5년
6.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제13조

운영 세부 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