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연염색공방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24.3.22.>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나주시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① 천연염색공방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연염색공방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 염색공방 설립목적 및 시설요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천연염색공방 입주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천연염색공방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입주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제2조의 규정대로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3일 이상 휴업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 ㆍ 망실 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타인 등에게 천연염색 공방을 이용하게 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연염색공방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가 받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
5.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6. 입주 후 사전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장은 서면으로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을 명시하여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허가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수탁 희망자로 하여금 별지 2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천연염색공방의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천연염색공방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까지 재 협약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천연염색공방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천연염색공방의 시설물과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취소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 한다.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