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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07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공방 육성과 천연염색 제품 제작 및 판매 기반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 천연염색공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나주시 천연염색공방(이하 “천연염색공방”이라 한다)은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69에 둔다. <개정 2025. 7. 9.>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공방”이라 함은 작업실 및 판매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천연염색 제품 제작 및 전시 판매를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천연염색공방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입주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천연염색공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천연염색공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 제품 개발
2. 천연염색 제품의 전시 ㆍ 판매
3. 천연염색 제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홍보행사 등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천연염색공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천연염색공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천연염색공방의 직접 운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천연염색공방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천연염색공방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천연염색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천연염색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천연염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천연염색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천연염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연염색공방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입주대상자

① 천연염색공방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 제품 생산자 단체 및 개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②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퇴실 및 사용허가의 취소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이나 부실운영 등의 경우에 시장은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입주자는 천연염색공방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요율은 천연염색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천연염색공방의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입주자는 천연염색공방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은 공동부담하며, 개인 공방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별 부담한다.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천연염색공방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 ㆍ 관리 한다. 다만, 천연염색공방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염색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천연염색공방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탁운영비

① 천연염색공방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천연염색공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천연염색공방 입주자로부터 제8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수탁자는 사무처리 등에 관한 일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천연염색공방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