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천연색소, 기능성 추출, 건조식품(분말) 등에 대한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천연색소, 기능성 추출, 건조식품(분말) 등에 대한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색소”란 천연의 물질(동물ㆍ식물ㆍ미생물)에서 추출하여 물체에 색깔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는 정제한 액상 또는 그 원료를 건조 분말한 물질을 말한다.
2. “기능성 추출”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말한다.
3. “건조식품”이란 농축수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습기와 수분을 분리해 건조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을 말한다.
5. “수탁료”란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입주자”란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수탁자와 계약을 한 자를 말한다.
8. “재배 농가”란 농축수산 원료를 나주시 또는 수탁자ㆍ입주자와 사전에 계약 재배하여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8에 둔다.
센터는 천연색소, 기능성 추출, 건조식품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 개발
2. 제품의 생산ㆍ저장ㆍ유통ㆍ판매
3.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4. 제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
5. 원료작물의 보급 및 재배
6. 식품가공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7. 그 밖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질의 제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해야 하며 신의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배농가는 안정적인 원료 생산 및 증대를 위해 산업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주시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는 「민법」과 「상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는 직영, 위탁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산업화 사업비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2. 캐릭터 사업
3. 수탁료 및 사용료 징수
4. 교육 및 체험사업
5. 저장 및 임대사업
6. OEM 및 임가공사업
7. 그 밖에 천연색소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 또는 민간 투자유치에 따른 산업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료재배, 교육, 연구, 제품개발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금, 보조금 또는 연구개발비, 경비 등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산업화를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또는 수탁자 정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물 및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으며,「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센터의 부속시설, 연구 및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수탁자격은 천연색소ㆍ식품관련 생산(가공) 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②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③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자로 선정되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위탁기간을 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① 수탁자는 선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변경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입주 계약 체결 시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운영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대해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
1.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정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계획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3.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부지 또는 건축물, 장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7.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자가 있을 경우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을 신청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
1.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소정의 보증금, 임차료, 설비 및 장비 사용료, 공공요금, 공용 사무기기 사용료, 관리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화 활성화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수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센터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센터 사업연도는 나주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선정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선정 받은 자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선정 받은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이 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토지ㆍ건물ㆍ연구 및 생산 설비시설ㆍ 부품 및 장비, 사무실 집기류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ㆍ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 기간 중 분실 또는 폐기되는 소모 장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다만,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설물에 한정하여 전대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분실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원상 변경 또는 손상,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복구비용 등 이에 따른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으로 인해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 수탁자는 나주시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변경 승인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대해 수탁자는 나주시에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상호 간 협상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8조와 관련하여 미 이행 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센터 운영의 정지를 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5.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내지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
6. 수탁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7.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탁자는 센터를 휴업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 까지 휴업ㆍ폐업을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은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또는 제31조에 따른 센터 휴업ㆍ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수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삭제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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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주시의 지원, 출연, 공동 투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반기별 운영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생산, 구매, 판매 등에 있어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4. 제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 수탁자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천연색소 산업화 운영과 관련된 나주시의 권고 및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처분(정지, 취소, 명령)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