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2024.5.20.>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2.11.3., 2024.5.20., 2025.3.14.>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7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절위로금 연2회(설과 추석) 지급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수당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 이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계좌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명절위로금은 지급 기준일 현재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5.3.14.>
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