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나주시 시지(이하 "시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나주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주시 시지(이하 "시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나주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시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시지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③ 시지 원고의 심의
④ 시지 수록 사항의 결정
⑤ 기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지 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 각 1인과 적정수의 집필위원 및 감수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 집필위원, 감수위원은 시지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편찬위원등과 상호 겸임할 수 있으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의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집필위원은 시지편찬에 따른 자료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감수위원은 집필된 원고에 대하여 감수를 실시 보완한다.
① 시지 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 각 1인과 적정수의 집필위원 및 감수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 집필위원, 감수위원은 시지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편찬위원 등과 상호 겸임할 수 있으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의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집필위원은 시지편찬에 따른 자료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감수위원은 집필된 원고에 대하여 감수를 실시 보완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2.10.24., 2004.1.3., 2011.2.14., 2018.10.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①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 4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 1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필위원과 감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위원장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시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