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나주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나주시의 재난ㆍ안전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를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시설물을 관리ㆍ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소속 직원과 재난ㆍ안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소속 직원
④ 위험도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제1호 또는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제3항제1호,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제3항제1호,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 스스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①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나주시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험도 평가 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표지(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시 유의 표지(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표지(별지 제5호서식)
4. 추가점검 예정 표지(별지 제6호서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다.
①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