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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축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06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축제”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써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활성화,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스포츠 대회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등 지역산물의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
5. 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써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 추진 단체ㆍ법인 등에게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5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장ㆍ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축제, 문화관광, 안전관리 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나주시 지역에서 활동중인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축제 등 축제와 관련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를 주관하여 행사 진행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성실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산 및 평가

① 위원회는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 개최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규모에 따라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 평가기관 용역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평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입장료 징수

① 위원회는 축제장 내 유료 관람지역을 지정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입장권 가액 범위에서 지역사업장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축제의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기획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 등

ㆍ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축제 외에 시가 지원하는 소규모 축제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개별 축제추진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ㆍ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