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써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활성화,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스포츠 대회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등 지역산물의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
5. 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써의 성격이 약한 행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축제 추진 단체ㆍ법인 등에게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시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장ㆍ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축제, 문화관광, 안전관리 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나주시 지역에서 활동중인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축제 등 축제와 관련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를 주관하여 행사 진행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성실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 개최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규모에 따라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 평가기관 용역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축제장 내 유료 관람지역을 지정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입장권 가액 범위에서 지역사업장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기획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ㆍ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축제 외에 시가 지원하는 소규모 축제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개별 축제추진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ㆍ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