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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0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8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지원 대상

조례 제4조의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자”라 함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나주시에 1년 이상 된 자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나주시에 1년 이상 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신기술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①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사업은 관내의 연구기관(지원센터)이나 대학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에 소재한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타 지역의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신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관(지원센터)이나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 후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국내ㆍ외 시장개척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 지원행사를 참가할 때에는 타 기관 지원을 포함하여 직접 경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8.18.>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우리시가 주관하는 무역교류단, 해외 직판행사 등에 참가하는 업체의 체재비를 제외한 행사 참가 직접 경비
2.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의 체재비를 제외한 박람회 참가 직접 경비

제5조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 지원

조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선사업은 전문기관(업체)과 협약을 체결 후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보수 정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소상공인의 노후 간판 정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

제7조

관련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단체는 일정한 목적과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이어야 한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결산서(재무제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조달청과 납품단가계약서, 백화점 및 대형유통회사와의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7. 최근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각 1부
8. 종업원 명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 1부
9.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10. 특허 등 산업재산권 등록증, KS표시허가증, ISO인증서, 기술혁신형기업 등 지정서, 품질인증서, 우수특산물지정서 등 사본(등록ㆍ인증ㆍ지정시에 한함)
11. 연구기관 등 협약 체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개척사업 등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③ 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자금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용보증서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④ 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 시설ㆍ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최근년도 결산서(재무제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등록을 받은 경우)
4. 조달청과 납품단가계약서, 백화점 및 대형유통회사와의 계약서 사본
5.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6. 최근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각 1부
7. 종업원 명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 1부
8.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9. 특허 등 산업재산권 등록증, KS표시허가증, ISO인증서, 기술혁신형기업 등 지정서, 품질인증서, 우수특산물지정서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금융기관 발행 이자상환내역서 1부
⑤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⑥ 조례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증 사본 1부
3. 관련단체 규약 1부
4. 관련단체 회원 명단 1부

제9조

읍면동장 추천

제8조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 나주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소)의 지역기여도에 대한 검토 후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 심사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신청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사업 여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에 사전 협의(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부서 등 협의를 반영하여 지원 신청서에 의거 심사기준 및 평가표(별표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사전 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이 80점 이상인 신청자만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

제11조

관계인 등의 출석

위원회는 지원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업체(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완료보고

조례 제4조제1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로 교부결정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급

① 시장은 제12조의 완료보고를 받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지급은 신청자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위임으로 위탁사업자 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이나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이 확정되면 2월 이내에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이 변경되면 변경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