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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0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제39조, 제40조및「유통산업발전법」제7조, 제15조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7조, 제11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65조, 제66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8조의3, 제10조의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7.3.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3., 2017.3.22.>
1. “기업”이라 함은 나주시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나주시내에 사업장 등을 두고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단체”라 함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 지역이 기업과 투자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나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지원 등

시장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자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8.3.9., 2026.8.18.>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품질개선을 위한 신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2. 국내ㆍ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지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주민소득금고에서 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설ㆍ운전자금 대출시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또는 이차보전금 지원
4. 기업 및 소상공인의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업 지원
5. 소상공인 업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6. 「재래시장ㆍ및ㆍ상점가ㆍ육성을ㆍ위한ㆍ특별법」에서 정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사업 등 지원
7.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행ㆍ재정적 지원

제5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때에는 소요사업비의 일부 지원 등 행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 결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 교부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9.21., 2023.2.24.>

제9조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개정 2026.8.18.>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로 규제된 경우
3.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ㆍ시비 지원을 받아 동일 사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경우

제10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결정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21세기지역경제발전위원회가 존치할 때까지는 위원회의 기능을 21세기 지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인협의회 임원, 상가번영회 임원, 시민단체 임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나주시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명되는 때에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나주시 소속공무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4.7.1.>

제14조

삭제

삭제<2017.3.22.>

제15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3.22.>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역경제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책임과 의무

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을 위해 신기술 개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고객 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기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제완화 등

① 시장은 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장조사,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