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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0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20., 2023.5.12., 2026.8.18.>
1.“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나주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 용역업을 말한다.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 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개정 2022.9.20.>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을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제5조

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0.>
1. 신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제7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0.5., 2023.5.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20.>
1. 시 소속 5급 이상 관련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3.5.12.>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9.20.>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및 관내등록차량 사용 권장
2.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ㆍ사용 권장

[본조신설 2015.11.1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