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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304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제2조

기금의 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설치한다. <개정 2022.8.10.>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8.10.>
1. 2022년부터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8.10.>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ㆍ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2년부터는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개정 2022.8.10.>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0.>
1.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세정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8.10.>

제9조

위원회의 실비보상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0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