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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3045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09-08-03공포 2009-08-03공포번호 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 원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방별정직공 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0. 2009. 7.2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비서요원은 제외한다.(개정 2003. 1. 20. 2009.7.20.) 1. 사회복지분야 2. 보건의료분야 3. 공공시설관리분야 4. 지역개발분야 5. 행정사무보조분야 6. 기타분야

제3조

임용자격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 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 용할 수 있다.

제4조

검정위원의 임명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나 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5조

임용방법

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되, 공개경 쟁시험으로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임용자격의 적격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부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이나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6조

검정과목

검정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 하되, 정신분야(일반교양과목포함)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검정 한다.

제7조

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필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직무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재직경 력이 있는 자 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제8조

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 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